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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17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18.>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개최, 기념일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 선양,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 <개정 2015.12.21>
7. 시 주관 사적지,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개정 2015.12.21>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신설 2015.12.21>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보훈단체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사업 <개정 2015.12.21>
3. 보훈단체 장비 기능보강 사업 지원 <개정 2015.12.21>
4. 보훈단체 활동 편의성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 사업 지원 <신설 2015.12.21>
5.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 현충일 추념행사, 6ㆍ25 기념행사 등 <신설 2015.12.21>
6. 보훈단체 회원관리를 위한 지회장 활동비: 매월 10만 원 <신설 2025.7.18.>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감면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생업 지원 <개정 2021.12.30.>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신설 2021.12.3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신설 2021.12.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2021.12.30.>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