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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5817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보령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

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보령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제3조

삭제

삭제 <2016.6.30>

제4조

삭제

삭제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