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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05817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삭 제 <2026. 4. 10.>
4. “관광상품” 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4. 10.>
5. “관광기념품” 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6.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31〉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ㆍ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납부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개정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 <본조전부개정 2026. 4. 10.>

제5조

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개정 2026. 4. 10.>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초청 홍보 여행, 도장 찍기 여행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에 참가한 경우 2. 국내ㆍ외 관광홍보행사, 축제, 박람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경우 3. 시 누리집, SNS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ㆍ외 방문 또는 초청 외빈의 방문이 있는 경우 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등 관광정책수립에 협조한 경우 7. 그 밖에 정부 또는 지자체 시책, 명절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31.> <본조전부개정 2026. 4. 10.>

제8조

삭 제 <2026. 4. 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