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17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3.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샤워장, 간이샤워시설, 물품보관소, 광장을 말한다.
5. “광장”이란 노을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갈매기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021.5.10.>
6. “비영리 사회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시설 사용권으로 징수한다.

제4조

요금표의 게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광장 사용 승인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2.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5.1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승인된 시설물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광장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제6조

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보령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광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 위탁관리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5.10.] <개정 2023.9.20.>

제9조

삭제

삭제 <2021.5.10.>

제10조

삭제

삭제 <2020.3.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