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3.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샤워장, 간이샤워시설, 물품보관소, 광장을 말한다.
5. “광장”이란 노을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갈매기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021.5.10.>
6. “비영리 사회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시설 사용권으로 징수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2.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5.1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승인된 시설물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광장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시설사용료는 보령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광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5.10.] <개정 2023.9.20.>
삭제 <2021.5.10.>
삭제 <2020.3.30.>
삭제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