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일: 2021. 6. 23.]
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개정 2023.5.1.>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12.20, 2024.07.10.>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행정복지국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024.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피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