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보령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 대상과 배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 정수에 따라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전자”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와 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이하 “차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등(이하 “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승용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
②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차량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임시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임차차량의 경우 시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유차량이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을 교체ㆍ변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하거나 부서 간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 정수 배정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중 임차한 차량을 변경ㆍ교체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변경 및 교체 등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종 변경은 해당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 변경은 정수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차형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 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구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시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임차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등록 또는 등록말소를 보고해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시일 내에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 외부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행 전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등 가입 확인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하고, 책임보험등 가입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차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배차가 가능할 경우 바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배차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 계약,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구매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거리와 연료의 충전량ㆍ소비량ㆍ잔량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3.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 사고경위서(별지 제12호서식)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 사용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차량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 사항
2. 차량 정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차량 관리 담당 직원(이하 “차량 담당 직원”이라 한다)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행위
2.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
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에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다른 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등을 주고 받는 행위
①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에 바로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사고경위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차량 담당 직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