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0.>
이 규칙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0.>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9.28, 2026.8.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시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2.10, 2018.9.28, 2026.8.20.>
2. "당직근무자"란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말한다. <개정 2026.8.20.>
3.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 시 당직반장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8.20.>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12.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삭제 <2002.3.2.>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업체 직원 등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8.20.>
② 시본청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 발생 우려, 주요 행사, 3일 이상 연속되는 공휴일,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성 인원 및 직급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20.>
1. 당직반장(6급): 1명 <개정 2026.8.20.>
2. 당직반원: 1명 <개정 2026.8.20.>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대상 인원, 기관의 기능, 보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8.20.>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26.8.20.>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26.8.20.>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6.8.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26.8.20.>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당직제도 변경시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2018.9.28, 2026.8.20.>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2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0, 2026.8.2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0, 2026.8.20.>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첫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개정 2017.9.11., 2021.10.8.>
① 토, 일요일 및 연휴기간중 숙직의 경우에 당직반장은 22:00까지 당직실 또는 정상근무 위치에 근무하며, 그 이후는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08:00까지 등청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20.>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2026.8.20.>
1. 청사내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개정 2005.12.20, 2026.8.20.>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지휘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 보안점검 사항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최종 퇴청자는 퇴청 전 해당 전산시스템에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20.>
6.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감시경보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을때에는 지시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삭제 <2026.8.20.>
② 당직 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일 경우,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8.2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에게 급보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30, 2024.8.12.>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행정복지국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3.8.20, 2020.6.30, 2022.12.30, 2024.8.12.>
2. 무기고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0.>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긴급 날인시에는 관인보관책임자를 비상연락 소집하여 당직반장 입회하에 날인토록 한다. <개정 2026.8.2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26.8.20.>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삭제 <2026.8.20.>
5. 삭제 <2026.8.20.>
6. 삭제 <2002. 3. 2>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부 <개정 2026.8.20.>
11. 삭제 <2002.3.2.>
12. 삭제 <2026.8.20.>
13. 그 밖에 당직근무시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와 제1항제10호의 당직명령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6.8.20.>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로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반장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 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반원 및 연락망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8.9.28>
3. 삭제 <2002. 3. 2>
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6.8.20.>
④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 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④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출근하여 등록한 후 당직반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02. 3. 2>
2. 삭제 <2002. 3. 2>
3. 삭제 <2002. 3. 2>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 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외 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③ 시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총 무 반: 내부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반: 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8.9.28>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관광과 직원 또는 각 실ㆍ과 주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08.30, 2011.2.10, 2018.9.28>
3. 연 락 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4. 삭제 <2002. 3. 2>
5. 삭제 <2002. 3. 2>
⑥ 각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전화 <개정 2026.8.20.>
2. 행정전화 <개정 2026.8.20.>
3. FAX 및 그 밖에 통신수당 <신설 2026.8.20.>
비상시 당직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26.8.20.>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반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8.20.>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20.>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가. 비상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 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 처리상황 [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 근무자 명단 [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① 당직반장은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26.8.20.>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 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 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반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청 재난안전상활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 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 3. 2>
2. 삭제 <2002. 3. 2>
3. 삭제 <2002. 3. 2>
4. 삭제 <2002. 3. 2>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2026.8.20.>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