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둔다.
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등 품질인증 및 영업인허가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② 삭제 <2014.8.11.>
③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개별생산자가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청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사용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포장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