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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14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라 함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생산자(단체포함), 가공자(단체포함), 제조자(업체 및 단체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상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10, 2011.2.10, 2014.12.22, 2017.5.30, 2018.9.20, 2020.6.30, 2022.12.20,2024.07.10.〉
1. 시의회 의원
2.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생산ㆍ출하ㆍ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4. 소비자 및 유통단체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상표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4조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용기간

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승인일부터 2년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있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시장은 공동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표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3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별표3을 적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사용승인이 취소된 품목은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제2항의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사용 생산품이 생산자의 과실에 의하여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청문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 중 사용승인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홍보 및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

자금지원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