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란 「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是正)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설계과정, 시공과정과 준공 이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점검요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가 목의 위촉직 점검요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점검을 위하여 시에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둔다.
② 점검요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
1. 임명직
가.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1명
나. 시설물 관련 기술직 공무원: 토목, 건축 각 1명
2. 위촉직
가. 보령시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보령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보령시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점검요원은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설계도면 검토,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을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제6조의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에서 임명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 받은 검검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