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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14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09-04-10공포 2009-04-10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과정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란 「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是正)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점검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시기 및 방법

①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설계과정, 시공과정과 준공 이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점검요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가 목의 위촉직 점검요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점검을 위하여 시에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둔다.
② 점검요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
1. 임명직
가.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1명
나. 시설물 관련 기술직 공무원: 토목, 건축 각 1명
2. 위촉직
가. 보령시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보령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보령시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설계도면 검토,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을 한다.

제7조

점검요원의 임무

① 점검요원은 제6조의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관계 공무원의 임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에서 임명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 받은 검검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