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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13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 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ㆍ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시 본청, 직속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8.9.20>
6. “유관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5.10.>
7.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9. “공간정보목록”이란 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
10.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수수료”란 공간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거나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ㆍ갱신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공동협의기구의 명칭은 보령시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자료유지ㆍ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유통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인근 지자체 및 학계와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5. 그 밖의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본청 및 사업소의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과 현업부서장 <2018.9.20>
2. 유관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자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해당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위촉해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구성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14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총괄부서의 기능

① 총괄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의 구축 및 관리ㆍ감독
2. 도로기반시설물에 기초한 각종 신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변동상황관련 공간정보 갱신 관리ㆍ감독
3.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4.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운영ㆍ관리
5. 도시기준점 관리
6.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7. 공간정보 보안 관리
8. 공간정보제공 및 수수료 징수
9. 그 밖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협의회에서 심의에 부친 사항 등
② 공간정보체계 및 주 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현업부서의 기능

①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공간정보체계구축 추진 실무수행
2. 업무관련 공간정보 수집 및 분석
3. 도형ㆍ속성 자료 생성, 갱신, 활용
4. 현업부서의 단말기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등
②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련업무 팀장을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17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대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관리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전 시행계획 대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변경된 자료를 갱신하여 총괄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5.10.>

제18조

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리업무 수행

시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기관을 선정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시책

①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공간정보목록의 작성

시장은 공간정보목록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22조

공간정보의 유통

시장은 공간정보목록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보령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전송ㆍ배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④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령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자료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삭제 <2021.6.30.>

제26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보안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보령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준용

①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을 준용한다.
②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