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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향사랑자문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13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07-05-10공포 2007-05-10공포번호 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계에서 활동 중인 보령출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문하여야 한다.
1. 시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2. 보령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품 홍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사항
4. 민간단체 및 국내외 도시 간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정 현안 및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지위

자문관은 보령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제4조

위촉

시장은 보령출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각계에서 활동 중인 분야별 국내ㆍ외 관계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ㆍ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00명 이내
2. 시정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30명 이내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6조

행정지원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소집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관 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단지 시장의 중요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지원

시장의 요청에 의거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공

자문관은 제2조의 사무와 관련하여 시 자문관 운영 주관부서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