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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13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8.10.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보령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2026. 9. 10.>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2.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3조

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0.>

제4조

위촉 기간

<삭제 2018.10.30.>

제5조

법률자문 절차

<개정 2018.10.30.>
①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자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내용을 제출받은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자문받은 즉시 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7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