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보령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2026. 9. 10.>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2.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0.>
<삭제 2018.10.30.>
<개정 2018.10.30.>
①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자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내용을 제출받은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자문받은 즉시 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