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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자치법규 205813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1999-09-03공포 1999-09-03공포번호 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목표관리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 등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ㆍ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 감정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ㆍ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인회계사 및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고문공인회계사가 제3조의 고문사항에 판하여 고문에 응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①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매월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

고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고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