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2.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