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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12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2-11공포 2019-02-11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2.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