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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12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17.12.20>
①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개정 2017.12.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7.12.2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0>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0>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7.12.20>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12.20>
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7.12.2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5.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개정 2017.12.20>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6.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삭제 <2016.6.30>
③ 삭제 <2016.6.3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삭제 <2016.6.30>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6.30>
10. 공원공사 <신설 2017.12.2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7.12.20>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