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보령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나. 직속기관 및 출장소
다. 읍ㆍ면ㆍ동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02.13.>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 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최초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 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공사)
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등”이라 한다)을 공사 설계에 포 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6.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그 밖의 공사는 2억 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인 경우
3.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 자체에서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 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7.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8.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상품권, 유류,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공법 적용 및 자재,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와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