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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12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들의 자율적 여가활용,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로당을 말한다.
2. “미신고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9.20.>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를 경로당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령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노인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고경로당 및 미신고경로당으로 한다.

제7조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경로당 신축, 재축, 증축, 개축, 대수선, 보수, 기능보강 등 사업비
2. 시설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물품, 비품 등 구입비
4. 노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시설 내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 물품구입비
6. 무료식당, 방역ㆍ소독, 신문보급, 모범운영 선정지원 사업비
② 미신고경로당은 제1항제2호의 비용만 지원하되, 그 금액은 신고경로당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경로당 신축 등 지원 기준

① 경로당 신축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해당 노인회 또는 마을회 명의로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노인회 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부금 결정 전까지 해당 노인회가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로당의 재건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30.>
2. 경과연수 30년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같은 영 별표 8의 안전등급 D(미흡) 이하로 판정된 경우 <개정 2020.12.30.>
③ 시장이 경로당의 구조적 안정성이 제2항제2호의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8조

보조금의 반환 및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용 회원 수가 지원 대상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때. 다만, 신고경로당 이용 회원 수가 미신고경로당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미신고경로당에 해당하는 지원은 할 수 있다.
5. 해당 건물이 멸실된 때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비용사용의 적합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증진 관리
4. 회칙 및 회원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모범적 운영사례 발굴ㆍ평가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2.12.20.>
1. 학계 전문가
2.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노인회 대표 또는 관계자
3. 성인지 정책 전문가
4.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식견과 덕망을 갖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⑤ 위원회의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경로시설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입한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해당 건축물 신ㆍ증축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4조

삭제

삭제 <2020.12.30.>

제15조

삭제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