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 2022.04.20.>
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4.20.>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삭제 〈본조개정 2009.04.10,2019.7.1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보령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04.20.>
1. 삭제 <2019.7.2>
2. 삭제 <2019.7.2>
3. 삭제 <2019.7.2>
4. 삭제 <2019.7.2>
5. 삭제 <2019.7.2>
② 삭제 <2016.6.30>
삭제 <2019.7.2>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04.10>
② 제1항의 검사일 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04.10>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04.10, 2022.04.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