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31.>
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3.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거주외국인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5.1.31.>
4.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31.>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1.31.>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31.>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정기 건강검진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자녀 보육ㆍ교육 <신설 2025.1.31.>
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31.>
② 시장은 전 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 담당국장,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 보령교육청ㆍ보령경찰서ㆍ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등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개정 2016. 6. 30>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업무의 특성에 맞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시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거주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의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외국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