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운전경력"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를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3. "만근일수"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일수를 말하며, 일수 산정이 곤란한 운수종사자는「근로기준법」제50조에서 정한 기준시간을 준용하여 근무일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① 택시 증차기준은 인구증가 및 관광객 수 등을 기초로 적정 실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증차시 주민의 택시예상 이용도, 관광객증가, 외곽지주민 교통편의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면허의 신규발급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규면허 모집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등급을 기초로 선순위부터 발급하며, 신규면허 모집공고는 면허신청접수 개시일부터 30일간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③ 면허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규면허 발급시 업종별 면허대수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2와 같다.
①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선순위 가, 나, 다 등의 등급순으로 하고, 같은 등급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이때에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또는 그 밖의 사업용 자동차ㆍ자가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순으로 면허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② 표창은 운전 경력중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
① 운전경력 증명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② 운전경력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피고용인의 경우 고용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배차(또는 운행)일지, 근로소득세 확인서, 소속 조합(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 관련 경력기간내 증빙서류(거래기록 장부(일지), 국세(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소속 조합(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유가보조금 유류카드 사용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으로 발급된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경력기간내 근로계약 서류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배차 및 운행일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세 확인서로 한다.
운전경력의 산정은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정지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운전경력은 년, 월, 일로 산정하고,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할 경우 “30일”을 “1월”로 보며, 매월 그 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실제근무한 일수만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자동차노조(택시노조 포함) 전임간부 (도 본부장, 도 부본부장, 각사 분회장, 조합장)의 재임기간 중 운전경력은 노사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만근일수에 따라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 경우 매월 그 달의 만근일수 이상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1월로 인정하고, 만근일수 이하일 때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가산하되 운전경력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동일회사 근속경력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동일회사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근무 중일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로 부터 근속경력을 산정, 다만, 퇴직일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7.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8. 회사의 분리ㆍ독립 또는 양도ㆍ양수ㆍ합병ㆍ상속으로 인하여 대표나 상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사자가 20일 이내에 변경된 회사에 재취업(고용승계)한 경우 이를 근속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하는 운전경력에 의한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 다음 일부터 면허신청 공고 일까지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 상속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 대리운전,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자격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수, 대리운전, 상속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6월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양도, 대리운전, 상속인가 신청일 이전에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양도, 대리운전, 상속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양도, 대리운전, 상속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도, 대리운전, 상속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 시점부터 양도, 대리운전, 상속인가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 확인할 수 있다.
무사고 운전경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에 따르며, 해당 경찰관서에 재확인 조회할 수 있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고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차고지 확보 증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엔 차고면적 확보를 면제한다.
1. 공동주차장, 민영주차장, 차고지로 이용가능한 공한지 :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자가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2.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인 경우 : 입주사실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및 사용승락서
3. 그 밖의 차고로써 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인 경우 : 사용주의 사용승락서(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② 차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차고는 거주지(주소지)부터 직선거리 4키로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① 개인택시는 차량외부 상단의 표시 등에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구역, 조합명, 전화 및 호출번호를 표시하고 차내에 소속조합에서 검인 교부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면허 신청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운전경력 증빙서류(제8조) 1식
3.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1통
4. 사진 1매
5.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 <개정 2025.7.18.>
6.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7.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8. 그 밖의 면허에 필요한 서류(훈ㆍ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등) 1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서류는 신청인(또는 수임인)이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접수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인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며 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 면허는 발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