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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108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7-05-30공포 2017-05-30공포번호 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위탁 처리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대행업 지정신청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계약

①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신청서(변경)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별지 제6 호 서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매월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 수수료를 시장이 발부한 납부서(계좌포함)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