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6.30.>
<개정 2021.6.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1.6.30.>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30.>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ㆍ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30.> 8.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신설 2021.6.30.>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숲등의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관할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6.30.>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 <개정 2021.6.30.>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8.9.20, 2024.0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6.30.>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1.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5.1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가로수사업 승인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30.>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6.30.>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개정 2021.6.30.>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5.12.>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을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개정 2021.6.30.>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5.12.>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⑥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비용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12.> <개정 2025.11.10.> ⑦ <삭 제> <2025.11.10.>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5.12.] ⑨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5.5.12.]<개정 2025.11.10.> ⑩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5.5.12.]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제9조에 따른 가지치기
2.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6.30.>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녹지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협의에 의한다.
삭 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