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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58084

충청남도규칙시행 2001-06-30공포 2001-06-30공포번호 2842

제1조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6조”로 한다.

제2조

충청남도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국제자문역위촉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0조”를 “제54조 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충청남도계룡출장소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개정

충청남도계룡출장소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6조”로 한다.

제4조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를 “제46조”로 한다.

제5조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중 “제18조 제1항”을 “제17조의3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중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을 “상당계급별”로 한다. 제6조제1호중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를 “상당계급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 제4항”을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를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6조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규칙은” 다음에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7조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위하여” 다음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시행규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0조

충청남도어린이집설치및운영규칙의 폐지

충청남도어린이집설치및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1조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