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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0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하 "방문객 이용시설"이라 한다)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4조

이용시설

"방문객 이용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시 토산품 판매점
3.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4. 오솔길 안내센터, 자전거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제5조

위탁운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절차

① "방문객 이용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6.4.10.>
3. 사업자등록증
4. 사용료 납부영수증
③ 수탁기관이 제2항의 기간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⑤ 시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공고 예정일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2.22.>
1.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사업단
2.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등<개정 2019.02.22.>
3. 개인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토산품판매장" 에서의 판매품은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특산품이어야 한다.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판매물품이 공산품인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의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출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상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연간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① 수탁기관은 "방문객 이용시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 및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방문객 이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