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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5807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7-12-21공포 2017-12-21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제3조

재정보증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2.12.28.>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의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 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조치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