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헌혈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헌혈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자 예우 증진 및 헌혈교육ㆍ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혈액 수급과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헌혈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ㆍ기념품 등 지급
2. 헌혈에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헌혈 유공자 포상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밀양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리자 또는 임직원
3.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 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밀양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밀양시가 관리하는 전광판ㆍ게시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ㆍ보건소ㆍ도서관ㆍ체육시설 등의 전광판ㆍ게시판
3. 밀양시가 발간ㆍ관리하는 간행물 및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매체
4. 그 밖에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