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4.4.11.>
2. 향토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4.11.>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밀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4.11.>
2. 국가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개정 2024.4.11.>
3. 문화,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4.11.>
2.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4.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4.11.>
5.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개정 2024.4.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ㆍ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시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 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4.11.>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4.11.>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9조의 향토유산을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개정 2024.4.11.>
2.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4.11.>
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개정 2024.4.11.>
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③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 장소,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삭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