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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065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밀양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장은 업무관련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세부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5.12.26.>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시 행정의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시 예산의 편성
4. 예산집행의 감독
5. 시비결산의 심사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7.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심사
9. 시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의
10.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11. 시정전반 정책개발 업무 추진
12.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13.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4.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심사,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합동평가ㆍBSC성과관리 관련업무
16.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총괄
17.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1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19. 규제개선 대책 과제 관리
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2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23.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2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25. 그 밖의 기획, 예산, 경영관리, 법무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 시정홍보 및 보도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 종합대책 및 청렴도 향상
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
9. 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
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1. 계약심사 관련 업무
12. 그 밖의 공보, 홍보, 감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2026.6.25.>
1. 인구증가 관련사업 기획조정
2.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 추진
3.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
4. 공모사업 총괄
5. 지역균형발전사업
6. 신성장 동력사업
7. 각종 전략사업 추진
8. 폴리텍대학 설립 및 각종 대학업무 지원
9. 그 밖의 인구 및 청년 정책, 혁신정책,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의전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무원의 임면ㆍ표창ㆍ징계
5. 공무원의 인사
6. 공무원의 정원ㆍ현원 관리
7. 공무원의 후생복지
8. 문서의 수발 및 통제, 편찬 및 보존
9. 공인의 관리 및 보존(민원실용 제외)
10. 시 직제 및 사무분장
11. 관서이동 및 지방조직 관련업무
12. 전시 지방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13. 시 행정구역 조정
14. 선거 및 국민투표
15. 하급행정기관 지도 감독
16. 공무원의 교양 및 훈련
17. 반상회 운영 총괄 지도 감독
18. 행정사 관련 업무
19. 민주평통협의회 업무
20. 주민여론 및 행정동향의 총괄 관리
21.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외국인 등록업무 포함)
22. 이(리)장ㆍ통장ㆍ반장 관리 및 이(리)ㆍ통ㆍ반 구역 조정
23.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24.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25.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총괄 관리
26. 기록물 관리 등
27.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업무
28.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련 업무
29. 혁신 읍ㆍ면ㆍ동 추진
30. 향우회 관리
31. 공무직 관리
32. 제안제도 운영
33. 적극행정 및 혁신업무 총괄
34. 그 밖의 총무, 향우대외협력, 인사, 후생단체 업무 및 다른 실ㆍ국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

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 위탁,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2.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 청구
3.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
4.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
5.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6. 기부금품의 모집ㆍ통제
7. 세입 총괄 및 결산
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9. 시금고의 지도 감독
10.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세무, 시세,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2. 복식부기 회계관리
3.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4. 회계문서의 심사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6.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및 심사
7.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사물품의 도급계약 및 준공검사 입회
10. 관용차량관리 및 운전원 지도 감독
11. 자금의 관리 및 운용
12. 자금배정 관리
13. 그 밖의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
1. 교육경비 지원
2. 서민자녀 교육지원3.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
4. 아이키움 및 돌봄체계 구축 사업
5.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ㆍ점검
6. 시민대학 운영
7. 평생학습도시 기능강화에 관한 사무
8. 성인문해 운영 지원
9.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10. 영어도서관 관리ㆍ운영
11. 작은도서관ㆍ이동도서관 관리ㆍ운영
12. 그 밖의 교육지원, 아이돌봄, 평생교육,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 조정
2. 각종 증명 발급
3. 민원상담
4.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5.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심사
6. 야간민원실 운영
7.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
8. 행정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관한 사항
9.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10. 가족관계 등록업무
11. 수형인 명표 관리 및 신원기록 사항 확인
12. 지적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13. 지적측량검사 및 정리
14.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대행법인 지도 감독
15. 토지분할 허가
16.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7.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18. 지적공부 보존 관리
19.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업무
20.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21.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 감독
22. 부동산 거래 관리
23. 외국인의 토지관리
24.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5. 그 밖의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적재조사,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전산화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통신 시설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간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도시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간정보사업 시스템 구축 관리
11. CCTV관제센터 관리운영
12. 방범용 CCTV관리운영
1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행정정보, 정보통신, AI시티, 통합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의 보호관리
4.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6. 향교, 사찰 관련 업무
7. 박물관 운영
8. 노래연습장, 유기장업 지도 관리ㆍ감독
9.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과 배급업 관련 업무
10. 일반게임제공업 관련 업무
11. 문화시설 관리
12. 밀양아리랑 진흥 및 콘텐츠 개발 관리
13. 그 밖의 문화예술,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물 관리
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유치
4. 관광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5.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6. 관광사업체 및 여행 알선업 관련 업무
7. 음식관광 활성화
8. 우주천문대 운영 지도 관리ㆍ감독
9.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운영 총괄
11. 그 밖의 관광기획, 축제마케팅, 관광시설, 테마파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업무
2.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3. 체육회 운영 지원 및 체육단체 육성지도
4. 스포츠 마케팅 종합추진
5.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관리
6.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7.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8. 그 밖의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3. 재해구호
4. 희망복지 및 생계지원 사업 추진
5.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6. 의사자ㆍ의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7. 전적기념사업 및 보훈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9.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10. 자원봉사 계획수립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
1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상결정
13. 기초생활보장 업무
14. 의료급여 업무
15.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16.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 계획수립 시행
17.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8. 읍ㆍ면ㆍ동 보건복지분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19. 재향군인회 관련 업무
20.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업무
21. 그 밖의 복지기획, 희망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 관리 및 지원
5.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6.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지원,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가정, 다문화가족,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여성단체 육성 관리
3. 성폭력예방 및 성가족상담소 운영
4. 아동, 청소년복지 증진
5. 드림스타트 운영 관리
6. 청소년시설 지원 관리
7. 보육정책사업 추진
8. 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
9. 그 밖의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나노경제국

① 나노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② 지역경제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나노융합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노융합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 물가동향 파악 및 분석
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전통시장 인정등록관리
8.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9.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수립ㆍ추진
11. 일자리창출 시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12. 일자리공시제 및 고용동향 분석ㆍ평가
13. 일자리 질 개선 추진
14.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15.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6. 구인ㆍ구직알선 및 채용박람회 운영
17.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
18.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19.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20.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21. 고압ㆍ액화석유ㆍ도시가스 인ㆍ허가 및 가스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2. 석유판매업 인ㆍ허가 및 석유 가격안정ㆍ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23.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전기발전사업 인ㆍ허가 및 에너지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5.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지원,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나노융합과

나노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기획 조정
2. 나노융합산업전 및 세미나 추진
3.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4.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추진
5.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획 조정
6. 나노융합연구센터 사업 추진
7. 대학 및 민간협력 사업 추진
8. 나노융합네트워크 구축
9. 국책연구기관 유치
10. 그 밖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지원, 연구개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2. 기업유치 기획 조정
3.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4. 유치기업지원 및 사후 관리
5. 기업지원
6.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실태 관리
7. 공장설립, 등록공장 관리
8. 노동대책 및 쟁의 조정 등
9.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분양관리
10. 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11. 물류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12. 그 밖의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물류클러스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26조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조정
2.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3. 환경분쟁조정
4. 환경오염원 조사분석과 오염 측정
5.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6.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
7. 환경전략, 생태환경 관련 국책 및 시책 사업
8.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지도
9. 오수 정화시설 관리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1. 분뇨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 단속
13. 자연보호
14. 쓰레기 수거 및 처리
15. 일반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관리 운영
16.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7.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종합 계획
18.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
19.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0. 빛공해,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환경정책, 기후대응, 생활환경, 수계관리, 청소행정, 환경시설, 폐기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3. 대중교통 운영 관리
4. 차량 검사업무 및 차량 단속
5. 수송 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교통량 조사
7.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감독
9. 교통시설물 관리
10.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
1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교통행정, 교통시설지도, 교통관리,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3.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감독
4. 산림재해방지
5. 가로수 식재관리
6. 산림보호 및 계획 수립
7. 산림경영 계획수립 및 사업신고
8. 사방지(砂防地) 지정 및 해제관리
9. 부정임산물 단속
10. 임업기계 및 기술보급
11. 임산물 수급조절
12.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13. 산림보호구역 내 시업 및 보호관리
14.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15. 공유임야관리
16. 도시공간 녹지관리 및 조경사업
17. 녹지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8. 도립공원 관리
19. 육림사업의 계획 및 시행
20. 임도시설 관리
21. 산림휴양시설 관리
22. 산림 내 토석(토사, 채석) 채취허가 신고
23. 임산물 굴 채취허가 및 신고
24.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
25. 산지정화
26.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27. 임목등록
28. 가로수 조성 및 도심 녹지 소공원관리
29.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 및 관리
30. 도시공원 관련법에 따른 도시공원(계획, 조성, 관리)
31. 그 밖의 산림행정, 산림경영, 산림보호병해충, 산림휴양림,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지역개발과장ㆍ도시과장ㆍ안전재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6.6.25.>

제30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국토건설의 종합계획
3.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4. 도로포장 및 보수
5. 교량 및 도로표지판 관리
6. 도로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
7. 건설기계관리 및 「기계설비법」 관련사항
8. 건설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
10. 노상적치물 단속
11. 전문건설업관리
12. 건설과 관련 사업 보상업무
13. 하천 및 시설물 유지관리
14. 하천공사 시행 감독
15.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
16. 오토캠핑장 관리
17. 하천골재채취관리
18. 그 밖의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천, 하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시행
2.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
3. 농촌생활 SOC사업 및 경관개선 사업발굴
4. 일반농산어촌 완료지구 관리
5.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6.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7. 농촌기초생활 기반시설 조성
8. 주민숙원사업 계획 및 시공
9. 발전소,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10. 그 밖의 농촌개발, 농촌시설, 농업기반,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
2. 도시계획 개발관련 보상 및 수용재결
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인가 관리
4. 농기구, 인공시설물, 그 밖의 지장물 보상
5. 도시개발 구역지정 관리
6. 체비지 및 공공용지 관리
7.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8.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
9. 도시계획 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
1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국토이용계획 관련업무 기획 조정
12.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13. 그 밖의 도시계획에 따른 부수사업의 계량설계 감독
14. 도시재생 사업기획, 공모사업 추진
1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7.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8.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19. 재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20. 사업 계획수립 및 인가와 공사 시행
21. 지방채 관리 및 상환
22.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수용
23.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업무
24. 공영개발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5.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26. 공영개발지구 택지사용 업무
27.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8. 경관조명 유지관리,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29. 그 밖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역량, 도로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련 종합기획 조정
2. 자연재난, 재해예방 복구사업
3. 자연재해 방재대책
4. 풍수해 복구계획수립 추진
5.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6. 재난관리기금 운영
7. 안전 총괄ㆍ안전문화
8. 사회재난대응 계획 및 종합대책 추진
9. 사회재난 피해복구 관리
10.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11. 사회안전(특별사법경찰) 지원 등
12.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민방위조직 시설 및 장비 관리
14. 민방위 교육훈련
15. 전시근로 및 비상대비 업무 총괄
16. 전시 민방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전시 밀양시 자체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8. 정부 및 자체동원 연습의 계획 및 조정통제
19. 자체 비상대비업무의 조정 및 통제
2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인력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2. 소방상황 유지
23. 사회복무요원 관리
24.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25.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26.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
27. 종합상황실 유지 관리
28.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9. 그 밖의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 건축행정의 종합 계획
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3. 지역주택조합
4. 공동주택관리
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6. 저소득층 입수 및 임대보증금 지원
7. 무허가 건축물 단속 총괄
8. 건축지도
9. 건축사 및 공공건축사 제도 관리
10.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정비
11.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12.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경사항 정리
1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민원처리 및 관리
14.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건축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15. 주거급여 사무 및 기초생활 보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16. 공공건축공사 사업계획수립
17.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
18.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지원
19.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20. 한옥관련 지원사업 추진
21. 그 밖의 건축행정,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제35조

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의 허가ㆍ창업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3.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
4.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정화조 준공검사
5.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6.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8. 특정공사 사전신고
9. 농지전용 허가ㆍ신고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2. 농지전용협의(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공공용지입지승인, 일반농지전용협의)
1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14.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5. 농지원부 작성 및 증명발급
1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진흥지역관리
18. 불법전용농지 단속
19. 농지이용계획 수립시행
20.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21. 건축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
22. 개발행위허가
23. 산림형질변경 및 전용 허가ㆍ신고
24. 그 밖에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5.>
1. 상수도ㆍ하수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상수도ㆍ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부과 징수
3.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업무
4.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
5.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6. 상수도ㆍ하수도 수질 보존
7.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 및 자재관리
8.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9. 상수도ㆍ하수도 시설공사의 시공감독
10.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상수도 및 환경 시설관리
11. 상수도 관리사업 운영
12.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
13. 수질환경사업의 관리
14.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표충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민간위탁협약 및 수탁업체 지도점검
15. 그 밖의 상수행정, 상수시설, 상수관망관리, 정수운영, 하수, 하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37조

소장 및 지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위생과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

과의 사무분장

①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ㆍ감독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7.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사업
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9. 재난심리지원 사업
10.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11.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관리사업
12. 치매환자쉼터 운영 및 치매가족 지원사업
13. 치매안심마을 운영
14. 치매공공후견 사업
15. 공중, 식품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16. 공중식품위생업소의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
17. 부정, 불량식품의 단속
18.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
19. 그 밖의 보건행정, 정신건강, 치매관리, 위생관리, 위생안전 업무 및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활동, 절주 등)
3. 영양,비만예방 사업
4. 일반서무, 예산ㆍ경리 및 물품관리
5.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6. 건강증진센터 운영
7. 모성건강 관리사업
8.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0. 출산장려 지원사업
11.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및 관리
12. 국가암 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3.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4.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및 뇌질환정밀 검진
15. 건강검진 등 신고
16.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1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8. 재가암관리사업 및 주공형 공공서비스 사업
19. 구강보건사업
20. 치과주치의제 사업
21.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및 시력,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22. 그 밖의 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병관리, 방문보건, 건강생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3. 방역대책 및 계획수립 시행
4.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5.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의약업소 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의약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수립
10.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증명 및 수수료수입, 보건민원실 운영
12. 그 밖의 감염병관리, 방역, 의약,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제40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41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업기술과장ㆍ스마트유통과장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42조

과의 사무분장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일반서무 및 인사관리
3. 농업기술센터 회계계약 및 지출
4. 후계농업 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육성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6. 농어촌 진흥기금 및 발전기금 지원
7. FTA 업무 총괄
8. 농작물 재해총괄
9. 농업인교육관 운영
10. 농업인 교육훈련(새해농업인, 농업인대학, 품목별, GAP 등)
11.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운영
12. 6차산업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
13. 귀농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지도
14.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15. 기본형 직불제 사업
16. 농어업인 수당 지급
17. 학습단체 육성(농촌지도자회, 4-H회)
18. 귀농귀촌 지원 총괄기획 조정
19.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2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관리
22.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23.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주거지원 사업
24. 농촌일손돕기
25. 농기계 교육 및 임대장비 확보 계획 수립
26. 농기계 임대 및 택배지원 사업
27. 농기계 보유량 조사 및 순회교육 운영
28.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29.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 운영
30. 그 밖의 농업행정, 농업육성, 귀농귀촌, 인력지원, 농기계 업무 및 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②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운영총괄
2. 농촌지도 기획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3. 신기술보급 종합평가회 운영
4.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관리
5.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7.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8. 농촌여성 전문동아리 조직관리 및 활동지원
9. 지역농촌 여성리더 양성
10. 치유농업시범포 운영
11.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관리
12.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13. 친환경 육성 종합계획 수립
14.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5.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16. 농약, 비료 판매업 등록 및 유통단속
17.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
18.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19. 고품질 쌀생산 추진
20. 전작물 육성
21. FTA피해보전, 경관보전 직불제
22.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
23.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업
24.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25. 정부 보급종자 신청 및 공급
26. 채소특작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 사용지도
27. 생산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28.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난방기 지원 사업
29.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0. 농업시설물 재해 대책
31. 원예, 특작, 과수, 화훼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32. 과수, 화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추진
33. FTA 대응 과수, 화훼 지원사업
34. 과수 특성화 사업
35. 병해충 예찰 및 발생정보 관리
36.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37. 토양검정, 병해충진단실, 퇴비부숙도검사, 농약잔류검사실 등 운영
38.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및 운영
39. 연꽃단지 및 시가지 교량 꽃 운영 및 관리
40. 그 밖의 농업기술, 친환경식량, 원예특작, 과수화훼, 과학영농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스마트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차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2.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3. 농산물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관리
4.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
5. 농산물 수출업무 기획, 조정
6.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활동
7.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및 관리
8.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 추진
9. 밀양물산주식회사 운영 관리
10. 농산물 홍보 및 유통마케팅
11. 로컬푸드 육성 종합계획 수립
12. 밀양농산물 인터넷 쇼핑몰(밀양팜) 운영
13.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지원
1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15.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16. 지역전략 식품산업 발굴 및 추진
17.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18.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9.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 및 지원
20. 동남권(부울경)먹거리 공동체에 관한 사항
21.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및 교육 운영
22.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파머스마켓 운영
23.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사업
24.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및 운영
25.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26.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운영
27. 그 밖의 스마트유통, 농산물마케팅, 먹거리지원,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5.>
1. 축산경영정책 종합기획 및 수립
2. 가축시장 허가 및 관리
3. 축산경영지표 산출 및 소득분석, 가축통계조사
4. 축산업(소, 돼지, 닭, 벌 등) 경쟁력 강화 사업
5. 축산 재해대책 및 재해농가 지원
6. 축산업, 종돈장 등록 및 관리
7. 말 산업 육성사업
8. 축산물 수급 및 유통대책
9.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업무
10. 내수면 어업육성 지원
11.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 단속 업무
12.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업무
13.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업무
14. 조사료 생산장비 및 지원사업 추진
15. 양돈 및 양계 기타 가축에 관한 업무
16.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17. 축산물 품질고급화 지원업무
18. 양축농가 사양관리 지도
19.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관리
20. 학교우유급식 지원업무
21.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2. 동물방역정책 종합기획
23. 가축질병(구제역, AI, ASF, 결핵병, 브루셀라 등) 방역 추진
24. 축사소독 장비 및 약품 지원
25. 가축전염병 병성(病性) 감정
26. 축산종합방역소, 통제초소 운영
27.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28. 축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체 관리
29.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30. 유기견 포획 및 보호소 운영
31. 반려견 중성화 수술 및 길고양이 TNR 지원
32.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33. 그 밖의 축산행정, 축산진흥, 동물방역, 동물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