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이 규칙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적용한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보조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16.12.31., 2019.5.9.]
행정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9.25., 2019.5.9.>
<개정 2016.12.31>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재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4.9.25., 2019.5.9.>
② 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9.11.6., 2016.12.31.>
③ 특정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9.25.>
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신설 2019.5.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감사실시 연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부서의 장에게, 감사 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5, 2016.12.3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에 있어서 사전 통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보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9.5.9.>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삭제 <2024.12.26.>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5.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 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 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9.2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2.3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3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31.>]
공보감사담당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31.>]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지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31.>]
<개정 2016.12.31>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12.31.>
②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③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④ 시장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제목개정 2014.9.2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2.31.>]
①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의 보좌 및 보조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2014.9.25., 2024.12.26.>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9.2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2.31.>]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4.9.25>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9.25.>
1.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타부서로 전보 함에 있어 공보감사담당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2024.12.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12.31.>]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별표서식)를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12.31.>]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12.31.>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2019.5.9.> [제18조에서 이동 <2016.12.3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1.> [제19조에서 이동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