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3., 2025.11.27.>
이 규칙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3., 2025.11.27.>
삭제 <2009.6.12.>
①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2025.11.27.>
② 삭제 <2000. 10. 11.>
③ 삭제 <2000. 10. 11.>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② 삭제 <2000. 10. 11.>
③ 삭제 <2000. 10. 11.>
삭제 <2009.6.12.>
삭제 <2009.6.12.>
삭제 <2000. 10. 11.>
삭제 <2000. 10. 11.>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17., 2009.6.12.>
1.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등의 변경 신고(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개정 2020.8.3.>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2009.6.12., 2025.11.27.>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9.6.12., 2020.8.3.>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완료 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6.12.>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8.3.>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속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2.6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1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0.8.3.>
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의 2개이상인 때에는 전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한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개정 2020.8.3.>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5.6.11.>
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뒷면)에 의한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9.6.12., 2020.8.3.>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개정 2009.6.12>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27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09.6.12., 2020.8.3., 2025.11.27.>
⑦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20.8.3., 2025.11.27.>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초과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거주증명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⑧ 둘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을 따른다.<신설 2020.8.3.><개정 2025.11.27.>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2020.8.3.> 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100/100 + 2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2.>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는 밀양시 상수도 사용료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10.11., 2009.6.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별지 제12호서식(12-1,12-2,12-3,12-412-5,12-6)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의거 가산금을 계산하여 넣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20.8.3.>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여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앞면)에 의하여 발부한다.<개정 2020.8.3.>
① 조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회까지 분납하게 할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납부시기에 관계없이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1. 삭제<2020.8.3.>
2. 삭제<2020.8.3.>
② 제1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 허가전 또는 사용 검사전까지로 하고,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신설 2020.8.3.>
③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① 삭제 <2025.11.27.>
②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④ 조례 제26조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은 자는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⑤ 삭제 <2009.6.12.>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삭제<2000. 10. 11>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게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 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삭제<2000. 10. 11>
조례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이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