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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054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포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8., 2024.12.26.>

제3조

정의

① 조례 제5조제1 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8.8.>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장”이란 시 소속 1차 관서장(읍장ㆍ면장ㆍ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9.8.8.>

제4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