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8.>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8.8.>
포상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9.8.8., 2025.11.2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8., 2020.4.2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시민의 정책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한 경우
6.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ㆍ도비를 확보한 경우
7.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 경우
8.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 내부문화 혁신에 앞장선 경우
가.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나. 부서간 협업에 헌신적인 공무원
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
9.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주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8.8.>
1. 각 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성적 등 각 종 평가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8.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8.8., 2025.11.27.>
② 표창장은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0.4., 2019.8.8., 2025.11.27.>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3.6.25., 2014.12.31., 2019.8.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공무원
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5.11.2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8.8.>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포상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포상장,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9.8.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