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밀양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밀양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시장은 시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밀양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4.>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2025.11.27.>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5.12.24., 2024.12.26., 2025.11.27.>
1. 시의원
2. 시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학계 및 관계 전문가
4. 관할 지역 안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8.20., 2025.11.27.>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27.>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5.11.2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③ 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11.27.>
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11.27.]
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① 시장은 제17조의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의 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전문개정 2015.12.24.]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1.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① 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5.11.27.>
② 학습센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③ 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인원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본조신설 2015.12.2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4.]
시장은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밀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4.]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다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밀양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