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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04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

심의사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11., 2026.8.2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2026.8.20.>
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8.20.>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 2026.8.20.>
1. 밀양시의회 의장
2.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장
3. 밀양 지역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4.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
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6. 밀양경찰서장
7. 밀양구치소장
8. 경남동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0. 밀양소방서장
11. 밀양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3.10.6., 2026.8.20.>
1.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작전담당간사
가. 군책임지역: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또는 작전장교
나. 경찰책임지역: 밀양경찰서 경비안보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동원과장 또는 동원자원관리부사관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8.20.>
⑧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8.20>
③ 제2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8.20.>
④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밀양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8.20.>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6.8.2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26.8.20.>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1., 2026.8.20.>
② 지원본부는 시청 안에 두고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두고,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 2026.8.2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2026.8.20.>
④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4.12.31., 2015.8.11., 2023.10.6., 2026.8.20.>
⑤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8.11., 2026.8.20.>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3.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4. 의료ㆍ구호지원반
5. 보급ㆍ급식지원반
6. 통신ㆍ전산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⑥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개정 2015.8.11., 2026.8.20.>
1. 총괄지원반
2. 보급ㆍ재정지원반(면ㆍ동 지원본부 제외)
3. 동원지원반
4.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동 지원본부 제외)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읍ㆍ면ㆍ동은 담당 또는 담당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신설 2026.8.20.>
⑧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026.8.2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용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 예규에 준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6.8.20.>

제6조

삭제

삭제 <2015.8.11.>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