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통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에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통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에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4.2.27.>
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통리 방위 및 통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동장 및 통리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소대장과 새마을 청소년회장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통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사업위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 사항을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