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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04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7-12-21공포 2017-12-21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밀양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4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5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6조

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1.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8.12.>

제8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 및 실적 집계시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2.>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8.12.>

제9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10조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2., 2017.12.21.>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ㆍ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1조

교육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속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2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3조

산ㆍ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4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8.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5조

구매실적 평가 등

시장은 시 소속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16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7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