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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5804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1-17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함은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방침에 따라 매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친환경농업관련 공무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의회 의원,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 단체 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1이상은 외부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다만,시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과장, 서기는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설치

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이 겸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사업단장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사업단장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에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협의체와 사업단의 기획, 생산, 마케팅, 시설운영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기능별 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토양보전

시장은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균형시비를 위한 맞춤형 비료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토양검정

① 시장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

품질보증

①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밀양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

①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1명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1.17.>
1. 최근 3년간 보조지원사업 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 첨부)
4. 부지사용 승낙서

제13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2조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친환경 농업의 영농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14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
6.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친환경농업담당부서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