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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03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하여 임신ㆍ출산가정 및 난임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밀양시의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진료비”란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를 말한다.
3. “임신지원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산부 교통카드”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난임부부 시술비”란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7.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6.3.26.>
8. “지원대상”이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말한다. <이동 2026.3.26.>
9. “지원신청”이란 각 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6.8.20.>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총 2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출생 시, 출생 12개월 후 각각 50만원
나. 출생 24개월 후 100만원
2.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출생 시, 출생 12개월 후 각각 50만원
나. 출생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후 각각 100만원
3.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총 1,0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8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출생 시 50만원
나. 출생 12개월, 24개월 후 각각 100만원
다. 출생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후 각각 150만원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 여부 확인 후에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 대장(이하 “장려금 지원대장”이라 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출산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관련된 본인부담 진료비 중 50만원의 범위 내 지원한다.
② 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④ 출산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신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한다. 이 경우 임신지원금은 별표 1에 따른 업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②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이다. 다만,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임신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① 시장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카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상당
2. 분만 후 180일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②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보건소 등록 임신부
2.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등록한 분만 후 180일 이내의 출산부
③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시장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일부 또는 전액)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및 냉동난자 해동비의 90% 지원하며, 지원 최대금액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6.8.20.>
1.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60만원
2.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3. 인공수정 최대 10만원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이다. 다만,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 후 9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제11조

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밀양사랑카드로 50만원 지급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업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다만, 경상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한다. ③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 후 9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제1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에 따른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제1호 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본조신설 2026.8.20.]

제13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6.3.26.>

[제12조에서 이동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