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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035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제2조

적용 범위

① 조례 제3조제2항 단서규정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4.>
② 삭제 <2020.3.26.>
③ 삭제 <2020.3.26.>

제3조

삭제

삭제 <2013.2.14.>

제4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사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용(사용)허가원의 접수와 동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연습)권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6.>
④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체육동호인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동호인 단체회원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회원 월 사용료는 1인당 해당 기본사용료의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3.26.>
⑤ 체육동호인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제5조

사용료의 납기

① 전용(專用)사용자는 허가사용 신청시 전용 기본료를 납부하고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이 끝난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동호인 단체회원의 월사용료는 매월 5일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③ 이용(연습)을 위한 사용료의 납부는 이용(연습)권 발부와 동시에 한다. 단, 이용자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21.7.15.>
② 삭제 <2021.7.15>
1. 삭제 <2021.7.15.>
2. 삭제 <2021.7.15.>
3. 삭제 <2021.7.15.>
4. 삭제 <2021.7.15.>
5. 삭제 <2021.7.15.>
③ 삭제 <2021.7.15.>
1. 삭제 <2021.7.15.>
2. 삭제 <2021.7.15.>
3. 삭제 <2021.7.15.>
4. 삭제 <2021.7.15.>
5. 삭제 <2021.7.15.>
④ 조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4., 2021.7.15.>

제7조

검인신청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입장권, 임원증, 선수증의 발행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입장권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며 이미 입장한 자에 대해서는 유료관람권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3.26.>

제8조

관람권의 구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1. (특별)지정석
2. 일 반 석
3. 군경, 학생(청소년)
4. 노인, 어린이
5. 단 체
6. 초대권, 초청장
② 모든 관람권의 발행 비용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관람권의 예매

①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매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경기(행사) 전일 정오까지 반환하여야한다. 이때에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에 대해서는 이미 예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3.26.>
③ 초대권, 초청장(이와 유사한 무료관람권)은 조례 별표 2의 이용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0조

관람권의 소각

잔여관람권에 대해서는 경기(행사)가 끝난 후 전용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산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람권의 소각 확인서를 작성하고 잔여표는 소각한다. <개정 2020.3.26.>

제11조

입장권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장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입장권발행 주원부를 사용한다.

제12조

관람증 및 출입증 발행

①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공무원

① 중요행사의 대중집합시 장내질서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따로 지정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감독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와 감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제14조

각종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정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