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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5803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2-01-01공포 2011-11-18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제4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와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체 대표자 또는 하도급 업체 대표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⑪ “종합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⑫ “전문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8천만원 이상 기타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민원 접수된 사업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는 매일 투입되는 ‘근로자 사역부’(별지 제1호서식) 및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유지하며, 공사감독자는『체불임금 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 되었거나 체불임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비치하고 있는 ‘근로자 사역부’(별지 제1호서식) 및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점검한 후『체불임금 신고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체불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하도급업체 사업주 포함)와 근로자 대표, 건설기계근로자 대표와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임금직접지급을 위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대표, 건설기계근로자 대표 등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장의 근로자는 체불임금 발생 시 체불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주의 확인 날인이 된 사역내역서등)를 사업주로부터 받아두거나 기타방법으로 증명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직접지급동의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하도급업체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하도급계약을포함한다)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지급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임대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계약서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을 권장한다.

제8조

임금청구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해당근로자로부터 임금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및 임대료청구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의거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3~5명 정도)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또는 밀양시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의한 대가 지급이 아닌 경우라도 사전에 사업주의 사전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지급예고를 밀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지급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다.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회계과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밀양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등 단, 사업주의 개인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신고방법 및 신고처 :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방문신고, 서면신고, 전화, 인터넷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가) 주간(09:00~18:00) : 회계과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밀양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가) 주간(09:00~18:00) : 회계과 업무담당공무원이 즉시 접수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또는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부서에 인계한다. 6. 운영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된 내용의 사실여부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주와 확인 또는 협의 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체불임금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상담

① 시장은 제10조의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밀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밀양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