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4.11.28.>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삭제 <2018.5.10.>
4. 삭제 <2018.5.10.>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 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밀양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출입구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한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시간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① 해당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밀양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