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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03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6-02-11공포 2016-02-11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밀양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1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

위촉절차

지도위원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 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 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목개정 2016.2.11.]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 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