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밀양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밀양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①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1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도위원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 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 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목개정 2016.2.11.]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 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