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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 규칙자치법규 2058029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2조

삭제

삭제 <2018.5.10.>

제3조

신고 대상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0., 2020. 5.14.>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는 서면ㆍ구두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1. 신고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환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고, 그 신고 내용이 행정 처분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유해환경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유해환경 신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일 3개월 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4.]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로 지급하거나 밀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4.]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8조

홍보

시장은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