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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02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제2조

구성

①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5. 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밀양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밀양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5. 1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5. 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② 위촉직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5.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1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5.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5. 10.>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5. 10.>
②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4. 12. 26.>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