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16.12.22, 2017.3.23., 2023.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16.12.22, 2017.3.23., 2023.2.20.>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6. 27, '98. 9. 21, 2011.10.13, 2016.12.22,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