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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대강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01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1998-06-02공포 1998-06-02공포번호 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대강당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강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 음향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제3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취소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조례 제7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조례 제7조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납부금액 50% 반환

제6조

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감면 : 시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영세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시설사용료의 50%감면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행사와 예술인 각급 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발표

제7조

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모든 특별 설비는 대강당 시설의 훼손여부를 시장이 판단하여 승인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미 인수시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전기 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 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요율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