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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대강당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01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1998-06-02공포 1998-06-02공포번호 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ㆍ예술행사ㆍ강연 및 기타 공공행사를 위하여 밀양시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대강당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대강당의 사용범위는 강당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제4조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강당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사용료

① 대강당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하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강당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즉시 모든 시설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