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9.12.19.>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9.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9.12.19., 2023.12.26.>
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지급 되는 금전을 말한다.
6.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6.12.22., 2023.12.26.>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6.12.22., 2019.12.19., 2020.8.13., 2021.11.25., 2022.12.26., 2023.12.26.> <단서신설 2014.12.31.> <단서삭제 2023.12.26.>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
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15만 원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
가.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원
나. 전상군경 유족: 월 9만원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7만원 이내 지급
4.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6.12.2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6.12.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6.12.22.>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8.20., 2016.12.22.>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