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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01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8.11.1.>

제2조

삭제

삭제 <2018.11.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8.11., 2018.11.1.>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개정 2018.11.1.>

제5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1.>

제6조

지원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7조

지원시기 등

지원액은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11.1.>

제8조

실태파악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